울산에서 처음으로 북구청이 지난달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 구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의 보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달 2일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주민 수십명의 문의가
이어져, 4명이 최대 20만원씩의 보상금을,
1명은 후유장애가 있어 현재 심의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달부터 연간 4천7백만원을 주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한 보험에 가입해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 전치 4주 이상 다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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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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