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 주변 4개 구간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중구 번영로 구역전시장
2개 구간과 남구 신정시장, 울주군 언양시장 등 4곳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각선과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교통 소통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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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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