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가 다음달 2일까지
추석 명절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반을 투입해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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