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대형
건축물식 주차장 3군데에 대해 울산시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암웨이건물과 동구
미포조선 주차장,남구 신정동 동의한방병원
주차장에 대해 추락방지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 2톤 차량의 경우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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