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울산지역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최근 안전사고가 잦은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241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4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업장 가운데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울주군 K산업 등 28군데의 관련
책임자는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 표시 미부착 등을 위반한 1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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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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