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낸 이웃돕기 성금을 착복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동구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장은 북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4월, 학생들이 낸 이웃돕기 성금 240만원
가운데 123만원을 교사 회식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 올해 6월에는 학교 교실 커튼 납품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20만원을 받았고
지난 2007년에는 지역 모 서점에서 교재 납품 댓가로 50차례에 걸쳐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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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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