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의회는 오늘(9\/15)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으로
확장돼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현재 불법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