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사부는 오늘(9\/17) 50대 이모씨
부부가 "딸이 쉽게 결혼할 수 있게 4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항고심
사건에서 1심대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조부모가 생모와 함께 사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는 가족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법률적인 양육권을 원한다면
손녀의 후견인이 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천 6년 미혼모인 딸이
외손녀를 낳자 외손녀를 친딸처럼 길러오다
입양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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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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