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중구의원 벌금 7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0-09-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9\/17)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의회
박모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
천 2백여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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