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9\/17) 지난 2004년 울산상공회의소와 주식회사 한주의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원준 전 울산상의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박 때문에
돈을 횡령한 범죄 경위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서 도피생활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회장은 2003년부터 정선카지노에서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자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 자금
40억여원과 울산상공회의소 자금 39억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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