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울산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부부가 탄 배를 전복시켜 1명을 숨지게 한뒤 달아났던
선박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해양찰서는 지난 6일 새벽 5시 30분쯤
울주군 강양리 동방 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4톤 통발어선을 충돌해 선장 57살 이모씨를
숨지게 하고, 부인 53살 유모씨를 다치게 한뒤
달아난 혐의로 5백톤급 석유화학운반선 선장
61살 지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국과수
감식결과 용의선박에 묻은 페인트 자국이
어선의 것과 일치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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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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