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기획부동산업자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전원주택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산립 훼손 허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울주군은 대규모 전원 주택개발이
산림만 훼손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5가구 이상 전원주택 허가 신청 때는
부지 주변 2~3m 또는 전체 면적의 10%를
산림으로 보존토록 했습니다.
또, 30도 이상 경사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허가지 옆에 새로 신청을
할 때는 기존 사업 완료 뒤에 허가를 내줘
산림 난개발을 막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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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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