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과
개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햇습니다.
시의회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산하 기관장의
업무추진 방향과 능력 검증 절차가 필요해
올 하반기 여론 수렴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관장 임명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어서 인사 거부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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