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통장들을 상대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남구 모 주민센터 동장 56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 3일 전인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동장실에서 통정회의에 참석한
통장 25명을 상대로 특정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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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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