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납골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두레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레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레 재단이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될 부분이
최대 5.4%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레 재단은 지난 2008년 기독교 단체와 함께
울주군 임야 10만 제곱미터에 납골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며 울주군에 요청했으나 군청이 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만 전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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