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개인운전사에게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지입료를 받은 관광버스 업체 대표
2명과 이들에게서 회사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버스기사 35명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광버스업체 대표 55살 박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대형버스 운전사들로부터
매달 50만원에서 백만원씩 지입료를 받고
개인 버스를 법인 소유로 등록시켜 지입차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입버스 운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정비나 보험 처리 등이 부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다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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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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