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9\/29)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열린 이번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에서는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43살 박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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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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