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직원 면세유 대금 횡령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9-30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9\/30) 면세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협직원 42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면세유 대금 천 5백만원을 조합
계좌에 넣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어민들에게 면세유
외상 대금을 받고도 어민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외상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름
속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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