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용차 법규위반 해마다 증가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0-01 00:00:00 조회수 0

울산경찰청의 순찰차 등 관용차량 법규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밝힌 울산지역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보면
지난 2천6년 9건에서, 2천8년 33건, 지난해
49건 등으로 증가했고, 이에따른 과태료도
최근 5년간 960만원에 달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업무와 상관없는 단순 법규위반이었다며
시민들에게 법 준수를 요구하기 이전에
경찰부터 각성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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