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축협 해고.감봉징계 부당" 판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10-10-03 00:00:00 조회수 0

울산축협 노사가 노조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을 놓고
25일째 분규를 겪는 가운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2명에게 해고, 5명 대의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의 이번 판정에 따라
사측은 해고와 감봉 징계를 철회해야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 판정과 상관없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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