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사건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전 울산
해양경찰서장 58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울산해경 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5월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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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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