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법무사들의 직원
채용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울산지방
법무사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지방 법무사회는 경력직 사무원이 다른
법무사 사무소로 옮길 때 직전 소속
법무사로부터 품위 손상행위 등이 있었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회칙을 운영해 오다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지난해 8월 인천과 충북, 대구 등 4개 지방법무사회도 같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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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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