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0\/5)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와 북구 가대동 등
모두 3곳에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조성하기
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울산시는 2천14년까지 이들 시설들이 완료될
경우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차도를 점거하는 등 무단 노숙차량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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