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축협에 이행강제금 부과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0-05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부당징계를 시정하지 않은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오늘(10\/5)
1차 이행강제금 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울산축협이 사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과
노조간부 2명을 해고하고, 대의원 5명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은 행동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울산축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축협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상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27일째 파업을 맞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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