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10\/5) 재개발 정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정비
사업단장 박 모씨와 중구 B-04 북정.교동 주택 재개발지구 추진위원장 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천7년
북정.교동 재개발 시작 당시 정비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재개발 추진위원장 고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정.교동 재개발 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주
동의가 부족해 조합 설립이 무산되고 이미
동의를 한 주민들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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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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