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불법 운영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단속 대상을
줄여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가
모두 단속대상이었지만 오는 11일부터
국영수 등 일반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체능과 평생 직업 교육학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학파라치 제도가 입시와 관련없는
영세학원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
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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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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