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교통비 없다며 무단결근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0-06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10\/6) 장기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의 모 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교통비가 없어
출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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