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10\/6)
근로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북구 매곡동 모 아파트
신축공사 소장 이 모씨와 과장 김모씨 등
19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씨 등은 자신의 배우자와 친인척, 지인 등 17명이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꾸민 뒤
실직했다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실업급여 4천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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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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