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앞두고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기여해 온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맹우시장은 오늘(10\/6) 진주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일률적으로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로 지난 1982년부터 도입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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