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는 12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시교육감이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하고 올 3월 시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학원가의 반발 등을 우려해 그동안 심의가 보류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보류안건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승계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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