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0\/7) 울주군 청량면 율리 57살 김모씨 밤밭에 들어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밤 20kg 주운 혐의로 64살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회사원 39살 정모씨가
울죽군 언양읍 69살 염모씨의 밭에 떨어진
알밤을 주워담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남의 밭에 허가없이 들어가
떨어진 밤을 함부로 줍는 것은 농.축산물
절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