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남구 구의원
윤 모씨를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천 7년
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문제의 시행사 직원으로
정당한 업무를 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용도변경 로비와 관련해 건설업자 전모씨와
시의원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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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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