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마지막 떠나는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상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조회사 상당수가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이
많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한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70개월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들이
납기를 마친 뒤 해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매월 3만원씩 꼬박 회비를 납부했지만
상조회사측이 법적으로 돌려주게 돼 있는
해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 합니다.
◀INT▶김00(상조가입 회원)
◀INT▶우00(상조가입 회원)
울산에 본사를 둔 문제의 상조회사는
이달초 전라도 지역의 다른 상조회사로 명의를 넘긴 뒤 현재 사장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SYN▶회사 관계자
이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만 무려 3천여명,
피해금액은 줄잡아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회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11곳에 불과하고, 특히 울산 등 지방 도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계약 체결률이 낮아
계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조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