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12) 높은 이자의
사금융 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3살 김모씨와 무허가 유사
수신업체를 차린 59살 이모씨 등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이모씨에게 모 캐피탈로부터 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천여명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부당 대출
수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9살 이씨는 생필품 판매 회사를 가장한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를 차려 놓고
모 회사의 비상장주시을 매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백명으로부터 8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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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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