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수사종결..회계책임자 기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0-12 00:00:00 조회수 0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교육감 선거본부 회계책임자 기소를 끝으로 김 교육감과 선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9\/12) 현수막 제작
대금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선거 당시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49살
김모씨와 선거 현수막 제작업자 51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경우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김 교육감의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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