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과 울산시교육청 간의 보상 마찰로
3년을 끌어온 동구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울산시의 개입으로 새국면을 맞게됐습니다.
울산시는 양 기관의 보상금 마찰 장기화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동구가 편성한 예산
115억원을 수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게되면
울산시 교육청은 이 보상금만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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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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