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업 발전 조례 상임위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0-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지역건설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0\/13)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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