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유출 사건 재판이 울산지법에서 진행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14) 이 사건의 피고인인 두산엔진 측에서 신청한 창원지법으로의 사건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이에앞서 지난달 현대중공업
이동식 발전설비의 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두산엔진 임직원을
포함해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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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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