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20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이와같은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 됐다가 복직된 경찰관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조승수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규율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49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태만 38명, 품위손상
16명, 금품수수 14명, 부당처리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지난해 7월
해임당한 조모 경사 등 8명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해 복직했다며 비위 경찰관의 복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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