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신청사 조건부 통과

입력 2010-10-1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10\/14) 건축위원회를 열어
중구 혁신도시에 입주예정인 석유공사 신청사 건물에 대한 재심의를 벌여 조건부로
가결시켰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석유공사 신청사에 대해 지하 1층은 자연환기와
간접채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층 보육시설과
지상 1층 조경을 조화롭게 꾸미도록
주문하는 선에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를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7월 착공해 2천 13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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