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늘어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 계약제도 심의위원회에서
혁신도시의 지역의무 공동 도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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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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