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항만청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청과
정부검사관 1명씩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간 항만국 통제관 교환근무는
지난해 7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 5차 한.러 해상 안전협의회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양국간 항만국 통제의 조화와 균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서 교환근무를 하게 될
러시아 정부검사관 내일(10\/18)부터
오는 24일까지 울산항만청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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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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