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동차 도장 부분만
불법으로 임대한 50살 박모씨 등 정비업체 대표 13명과 불법 도장영업을 한 40살 김모씨 등
도장업자 2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인건비와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난 2천8년 11월부터 자신의 정비업체
도장부분을 김씨 등에게 임대해주고 한달에
50만원에서 2백만원씩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 수리비에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계자동차정비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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