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기술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격 항만공사를 한 혐의로
55살 서모씨 등 공사업자 5명과
이들에게 하도급 공사를 준 원청업체 대표
42살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불법행위에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울산해양항만청 공사감독관 39살 김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해 8월 울산항 6부두의
5억 4천만원 짜리 전기공사를 무자격으로 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울산해양항만청이 발주한 대형 공사를 무자격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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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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