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노조 지부장과
대의원 등을 해고하거나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축협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축협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4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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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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