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원 4명 선거법 위반 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0-19 00:00:00 조회수 0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의원과 구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늘(10\/19)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10\/19) 재판에서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이모 시의원과 김모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교육의원과
호별 방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울주군의회 의원 등 2명은 재판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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