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53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을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천 7년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는 등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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