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가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초등학생은 밤10시,
중학생은 밤11시, 고등학생은 밤12시로
차등 제한했던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이해 당사자간 대립이 많아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시켰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