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초고층 방재 제도화 시급

입력 2010-10-21 00:00:00 조회수 0

◀ANC▶
초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방재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물 설계 때부터
피난 공간이나 방화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은수 기자입니다
◀VCR▶

우리나라에서는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인 건물을 초고층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재대책은 30층마다 중간피난층을
만든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홍콩, 중국 등 이웃나라는
초고층 적용 건물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은 중간대피층 규정은 없지만
발코니와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허가때
방재계획서를 제출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사항까지도 점검한다는 점입니다

◀INT▶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피난공간, 안전구역 면적, 방화수 관리 등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고층건물은
외부에서의 화재진압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예방과 화재 진압, 복구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이밖에 통합방재센터 구축,
재난 대비훈련의 실시, 방재인력 전문화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탁은수◀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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