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사기 산림조합 과장 구속기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0-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0\/21) 인건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울산산림조합 40살 김모과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장비대금, 자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2천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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